취득세 영구인하 확정 - 지방세 환급 방법
신문을 보니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네요.
내용을 보면
6억원 이하 주택: 2% → 1%
9억원 초과 주택: 4% → 3%
6억~9억원 주택: 현행대로 2% 유지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답니다.
이로인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취득세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취득세 환급은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시면 [지방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인하로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서 지방소비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기로 했다네요~
이로인해 지방재정 보전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지방소비세란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이에요~
이상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방법 포스티이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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