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핵심설명서 제도란? 추진배경, 작성방법 및 절차 설명]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장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혹여나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신용카드를 만들 때 이렇다할 설명도 듣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만든 신용카드들이 제 지갑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읽기 전 추천 아시죠?]
1.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제도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금용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 회원 모집 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표준약관의 분량이 과다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알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꼭 알아야할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작성기준 |
신용카드핵심설명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 사용
#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명기
# 핵심설명서 사실을 쉽게 인지하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문구를 상단에 명기
# 용지색상을 노란색으로 통일
#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1장으로 작성
3.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주요내용 |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
4. 신용카드핵심설명서 동의절차 |
신용카드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직접 자필로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 라고 작성을 해야하고 모집인도 자필로 기명날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핵심설명서는 2부 중 1부는 소비자가 다른 1부는 카드사가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
이 제도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만드실 때에는 다른 내용은 몰라도 신용카드핵심설명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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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제도란? 추진배경, 작성방법 및 절차 설명' 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 본 포스팅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출처: http://www.fss.or.kr)를 바탕으로 재편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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