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으로 세액 절감하기!]
매년 1월이면 이리저리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아파트 로비에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연납(선납)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구요.
1월 중 연납(선납)을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자동차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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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
-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있지만 일반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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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 연납(선납) vs 분납 |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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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
[연납]
# 1월년납: 1월 1일 ~ 1월 31일
# 3월년납: 3월 1일 ~ 3월 31일
# 6월년납: 6월 1일 ~ 6월 30일
# 9월년납: 9월 1일 ~ 9월 30일
[분납]
# 2분기 분납희망: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희망: 9월 1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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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메뉴를 클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http://www.wetax.go.kr)
[각 시, 군 세무과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이용]
각 시, 군, 세무과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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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매도시) |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매도 후 자동차세 환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환급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찾기]
역시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방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시, 군 세무과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이용]
각 시, 군, 세무과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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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되시면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모두 세테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이상!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으로 세액 절감하기!'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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