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세만기 시 돌려받는 법]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사 준비만 하시다가 간혹 놓쳐버릴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읽기 전 추천 아시죠?]
전세만기로 이사 시 새로이 이사 가야할 집을 알아본다고 정신들이 없으실텐데요,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인데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이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간혹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모르시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게는 20만원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돌려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래의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률 내용을 보시면, 바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5항에 보시면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 건데, 임차인이 이미 매월 관리비로 대신 납부하였으니 돌려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 법률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집주인이 알아서 임차인에게 보존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시면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그냥 돌려달라하면 될까요? 그 이전에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요청하고 그 내역서에 나온 금액만큼 100%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통장입금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규모는 |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세대수, 세대면적, 전세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10만원~20만원 사이이고 제 주변에는 20만원 넘게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이사 후 집들이 경비정도로는 사용하실 수 있겠죠~! ^^
마무리하며... |
이사 준비로 인해 꼭 챙겨야할 내용들이 많을텐데요, 하나하나 잘 따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사 준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혹은 견적비교 관련 정보는 예전 제가 올린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 포스팅 보기] |
이상! '장기수선충당금 전세만기 시 돌려받는 법' 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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