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실제로 부동산 매매 시점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지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란 |
양도세란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의 한 종료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지방자치세에 취득세와 등록세(지방세)를 냅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면 나라에 양도소득세(국세)를 내게 되죠!
취득세에 관해서는 얼마 전 영구인하된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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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포스팅 보기: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 - 지방세 환급 방법[Link] |
그렇다면 양도세는 알겠는데, 양도세 중과세는 무엇일까요?
양도세 중과세 제도 |
양도세 중과세는 2005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죠.
다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에요.
1가구 2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50%를, 1가구 3주택자에게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2년씩 2번 총 4년동안 유예를 시켜 2013년 말까지 오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되버린 겁니다.
가령 양도차익 50,000,000원이 생겼다면 1년 미만이든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2주택자는 50% 25,000,000원(50,000,000원×0.5)을, 3주택자는 60% 30,000,000원(50,000,000원×0.6)을 세금으로 내야했던 거죠. 장난 아니죠?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일반인들은 그러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제도를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위의 표는 2014년 양도소득세율인데요, 위의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00,000원이면 [(12,000,000원×0.06)+(34,000,000원×0.15)+(4,000,000원×0.24)] = 6,780,000원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의 금액은 양도차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차익이 50,000,000원이라 해서 5천만원에 대해 24%를 메기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에 대해 6% 4,600만원 이하 3400만원에 대해 15%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 24% 메겨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보유 주택양도세도 1년미만 시 40%로 조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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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포스팅 보기: 포장이사견적비교 - 포장이사업체 정보 총정리[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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