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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실제로 부동산 매매 시점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지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란 

 

 

 

양도세란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의 한 종료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지방자치세에 취득세와 등록세(지방세)를 냅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면 나라에 양도소득세(국세)를 내게 되죠!

취득세에 관해서는 얼마 전 영구인하된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관련포스팅 보기: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 - 지방세 환급 방법[Link]

 

그렇다면 양도세는 알겠는데, 양도세 중과세는 무엇일까요?

 

 

  양도세 중과세 제도 

 

 

 

양도세 중과세2005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죠.

다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에요.

1가구 2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50%를, 1가구 3주택자에게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2년씩 2번 총 4년동안 유예를 시켜 2013년 말까지 오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되버린 겁니다.

가령 양도차익 50,000,000원이 생겼다면 1년 미만이든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2주택자는 50% 25,000,000원(50,000,000원×0.5)을, 3주택자는 60% 30,000,000원(50,000,000원×0.6)을 세금으로 내야했던 거죠. 장난 아니죠?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일반인들은 그러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제도를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위의 표는 2014년 양도소득세율인데요, 위의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00,000원이면 [(12,000,000원×0.06)+(34,000,000원×0.15)+(4,000,000원×0.24)] = 6,780,000원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의 금액은 양도차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차익이 50,000,000원이라 해서 5천만원에 대해 24%를 메기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에 대해 6% 4,600만원 이하 3400만원에 대해 15%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 24% 메겨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보유 주택양도세도 1년미만 시 40%로 조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

 

 

 

 연관 포스팅 보기: 포장이사견적비교 - 포장이사업체 정보 총정리[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