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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이의 이슈!/점심이의 경영이야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white-collar exemption) 무엇이 쟁점인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white-collar exemption) 무엇이 쟁점인가?]

 

 

 

 

몇일 전 모 신문에서 정부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도입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는 현재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이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white-collar exemption)는 사무직등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 면제하는 제도로 '화이트칼라 노동시간 규제 적용면제제도'로 불립니다.

실제로 저 역시 사무직에 종사를 하지만 사무직이라는 직종 자체가 노동 투입량 대비 성과 산출이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일전에 인사팀에 근무할 때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 해보았는데 경영진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저 친구가 실제로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건지 수당받으려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노동의 질을 절대시간으로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 자의 근무 성과와 하루 12시간 근무한 자의 근무 성과 중 누가 더 성과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2시간 근무한 자의 성과가 높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미국에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으로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연간 임금 소득이 2만 3,660달러(약 2,55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란의 대상

 

 

이처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정리를 해 드려 볼까요?

 

○ 긍정적인 요소

- 일정 연봉 이하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즉 하위 사무직들의 초과근로수당을 철저히 보장함

- 반면, 상위 사무직들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근무형태로 성과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 가능

-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성과 중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짐

 

 

 

○ 부정적인 요소

- 기준 금액의 선정이 매우 어려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에 따라 과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선정이 매우 어려움

-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과 수당 경비 절감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낮추고자 할 것이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준금액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합의된 기준금액 산정이 무척 어려움

- 기업의 제도 악용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마무리하며

 

 

이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으로 수습이 되는 양상이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시행이 되어야 한다면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합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어 주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white-collar exemption) 무엇이 쟁점인가?' 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